북한군 강제송환 반대요청 공개서한(서명단체로 징검다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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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24 04:26 조회 139회 댓글 0건본문
[공개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송환금지 및 신원 비공개,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자국 병사들에 대한 잔학행위의 범죄 수사 및 기소 (2025년 1월 23일)
https://en.tjwg.org/2025/01/23/joint-open-letter-to-president-zelenskyy-captured-nk-soldiers/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께,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용감한 투쟁에서 우크라이나가 (1) 송환을 원하지 않는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고, (2) 생포된 개별 병사의 신원 공개를 자제하며, (3)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학행위를 가능성 있는 전쟁범죄(war crimes) 및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수사,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11일 귀하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이 생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현재까지 나온 가장 확실한 증거 제시였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12,0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 중 약 300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귀하가 정확히 설명했듯이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 관여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들을 처형하지만 더 많은 병사들이 생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지원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며, “완전한 정보의 진공상태에서 자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모르며, 오직 전쟁 장기화, 확전을 위해 러시아에게 이용당하는” 북한 군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DPRK)에 따르면 북한은 실제 전체주의 국가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생포된 북한군 병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09조에 따르면 무력충돌 당사국들은 장기간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포로의 송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본국이 자국의 전쟁포로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초되었습니다.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전쟁포로의 송환이 인간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일반원칙에 명백히 반할 경우, 억류국은 그에게 말하자면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ICRC 대표들은 전쟁포로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들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송환되도록 확인합니다.
국제 무력충돌에서 북한 전투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시에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45조는 민간인이 “그들의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2의정서> 제5조 제4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송환을 견지하는” 전쟁포로만 송환을 규정한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도 중요한 선례가 남겨졌습니다. 이로써 공산군 복무를 강요받았던 수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강제송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가 “송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국 병사의 경우,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관한 진실을 한국어로 퍼뜨려 평화를 앞당기려는 바램을 표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고 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북한군 병사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대신에 송환되어 자국 정부의 손에 처벌 받을 걱정 없이 투항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개별 북한군 전쟁포로의 신원 공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얼굴과 가짜 신분증을 비롯하여 생포된 두 북한군 병사가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3조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보복조치는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면담 동영상이나 가짜 신분증 공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는 법의 문언이 아니라면 법의 인도주의적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북한군 파병을 입증하려 했던 것이며,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을 겁주거나 굴욕감을 주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굴이나 신원 확인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생포된 개별 병사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또한 과거 경험에서 국내 재정착 탈북자들이 본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후에는 특히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보복 우려 때문에 정보 공유를 꺼리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포된 북한군 병사도 남겨둔 가족에 대해 비슷한 걱정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학행위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 보존하여 향후 전쟁범죄(war crimes) 및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서의 소추를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귀하가 적절히 주목하였듯이 러시아와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의 북한 관여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국 부상병을 처형하거나 포격하거나 전사자 시신의 얼굴을 훼손하는 사례가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쟁범죄는 적국 국민이나 재산에 대한 잔학행위에만 적용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Ntaganda 판결에서 같은 무장 집단에 속한 동료 병사들에 의한 소년병(child soldiers)의 강간 및 성노예제는 전쟁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자국 병사에 대한 다른 잔학행위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잔학행위는 피해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자행된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범죄와 잔학행위들을 저질러왔으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없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을 상대로 한 잔학행위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소 소식은 결국 북한내로 흘러 들어갈 것이며 북한 사람들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까지 수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벗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푸틴과 김정은 간 폭정의 동맹을 되받아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명 단체 및 인사(2025년 1월 23일 기준)
Lord Alton of Liverpool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씽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송환금지 및 신원 비공개,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자국 병사들에 대한 잔학행위의 범죄 수사 및 기소 (2025년 1월 23일)
https://en.tjwg.org/2025/01/23/joint-open-letter-to-president-zelenskyy-captured-nk-soldiers/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께,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용감한 투쟁에서 우크라이나가 (1) 송환을 원하지 않는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고, (2) 생포된 개별 병사의 신원 공개를 자제하며, (3)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학행위를 가능성 있는 전쟁범죄(war crimes) 및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수사,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11일 귀하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이 생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현재까지 나온 가장 확실한 증거 제시였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12,0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 중 약 300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귀하가 정확히 설명했듯이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 관여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들을 처형하지만 더 많은 병사들이 생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지원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며, “완전한 정보의 진공상태에서 자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모르며, 오직 전쟁 장기화, 확전을 위해 러시아에게 이용당하는” 북한 군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DPRK)에 따르면 북한은 실제 전체주의 국가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생포된 북한군 병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09조에 따르면 무력충돌 당사국들은 장기간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포로의 송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본국이 자국의 전쟁포로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초되었습니다.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전쟁포로의 송환이 인간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일반원칙에 명백히 반할 경우, 억류국은 그에게 말하자면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ICRC 대표들은 전쟁포로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이들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송환되도록 확인합니다.
국제 무력충돌에서 북한 전투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시에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45조는 민간인이 “그들의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2의정서> 제5조 제4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송환을 견지하는” 전쟁포로만 송환을 규정한 1953년 한국전 정전협정도 중요한 선례가 남겨졌습니다. 이로써 공산군 복무를 강요받았던 수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강제송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하가 “송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국 병사의 경우,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관한 진실을 한국어로 퍼뜨려 평화를 앞당기려는 바램을 표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고 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북한군 병사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대신에 송환되어 자국 정부의 손에 처벌 받을 걱정 없이 투항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개별 북한군 전쟁포로의 신원 공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얼굴과 가짜 신분증을 비롯하여 생포된 두 북한군 병사가 공개적으로 노출된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3조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보복조치는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면담 동영상이나 가짜 신분증 공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는 법의 문언이 아니라면 법의 인도주의적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북한군 파병을 입증하려 했던 것이며,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을 겁주거나 굴욕감을 주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굴이나 신원 확인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생포된 개별 병사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또한 과거 경험에서 국내 재정착 탈북자들이 본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알려진 후에는 특히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보복 우려 때문에 정보 공유를 꺼리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포된 북한군 병사도 남겨둔 가족에 대해 비슷한 걱정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학행위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 보존하여 향후 전쟁범죄(war crimes) 및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서의 소추를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귀하가 적절히 주목하였듯이 러시아와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의 북한 관여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국 부상병을 처형하거나 포격하거나 전사자 시신의 얼굴을 훼손하는 사례가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쟁범죄는 적국 국민이나 재산에 대한 잔학행위에만 적용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Ntaganda 판결에서 같은 무장 집단에 속한 동료 병사들에 의한 소년병(child soldiers)의 강간 및 성노예제는 전쟁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자국 병사에 대한 다른 잔학행위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잔학행위는 피해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자행된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범죄와 잔학행위들을 저질러왔으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없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을 상대로 한 잔학행위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소 소식은 결국 북한내로 흘러 들어갈 것이며 북한 사람들에게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까지 수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벗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푸틴과 김정은 간 폭정의 동맹을 되받아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명 단체 및 인사(2025년 1월 23일 기준)
Lord Alton of Liverpool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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